근로자의 날(5월 1일), 출근해야 하는 분들 주목! 과연 이 날 일하면 추가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
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모두 알아야 할 필수 정보! 알려드립니다.
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다?
많은 분들이 근로자의 날 = 공휴일이라고 오해하시는데요,
✅ 정답은 “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” 입니다!
- 공휴일: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(예: 설날, 추석)
- 근로자의 날: ‘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’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
👉 따라서,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.
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계산법
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어떤 수당이 지급될까요?
▶ 총 지급 = 유급휴일 수당 + 휴일근무 가산수당
🔹 계산 공식:
- 유급휴일 수당: 통상임금 × 8시간
- 휴일근무 수당: 통상임금 × 1.5배 × 근무시간
📍 예시
시급 10,000원 근로자가 8시간 일한 경우👇
항목 | 계산식 | 금액 |
유급휴일 수당 | 10,000 × 8시간 | 80,000원 |
휴일근무 수당 | 10,000 × 1.5 × 8시간 | 120,000원 |
총 수령액 | 80,000 + 120,000 | 200,000원 |
정규직, 계약직, 알바 모두 해당될까?
✅ 네! 모두 적용됩니다.
-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.
(정규직, 파트타임, 주말 알바, 단기계약직 포함)
단! 사업주가 임의로 "무급"이라고 정한 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휴일에 가기 좋은 축제 추천 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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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 자주 묻는 질문
Q. 출근하기 싫은데 거부할 수 있나요?
원칙적으로는 유급휴일이라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.
하지만 직무 특성상 출근 요구가 있을 경우, 법정 수당 지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.
Q. 알바인데도 수당 받을 수 있어요?
그렇습니다! 알바도 근로자이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.
- 일하지 않으면 하루치 통상임금
- 일하면 2.5배 가까이 지급 (유급휴일수당 + 근무수당)
Q. 수당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장에 정식 요청
- 근로계약서/출퇴근 내역 확보
- 고용노동부 고객센터(☎ 1350)에 진정 제기
📌 참고: 진정은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.
✅ 요약 정리
항목 | 내용 |
근로자의 날 성격 | 공휴일 X → 유급휴일 (법률로 보장) |
근무 시 수당 기준 | 유급휴일수당 + 휴일근무수당 (최대 2.5배) |
대상자 범위 | 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, 단기근로자 등 전원 포함 |
미지급 시 대응 방법 | 고용노동부 1350 신고 또는 근로감독관 진정 |
근로자의 날, 쉬는 것도 권리, 일했다면 수당 받는 것도 권리입니다!
휴일에 놀러 가기 좋은곳 추천 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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