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거래를 하거나, 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할 때 자주 듣게 되는 말!
바로 등기부등본이죠. 처음 접하는 분들은 ‘이걸 어디서 어떻게 떼지?’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,
오늘은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을 인터넷과 오프라인(방문) 모두 소개해드릴게요.
✅ 등기부등본이란?
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, 권리관계, 저당권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적인 문서입니다.
쉽게 말해, 그 땅이나 건물의 주인이 누군지, 담보로 잡혀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.
1.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
시간 절약 + 편리함!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발급합니다.
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요.
▶️ STEP 1. 사이트 접속
→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
(포털에 '인터넷등기소'라고 검색해도 됩니다)
▶️ STEP 2. ‘열람하기’ 또는 ‘발급하기’ 선택
- 열람: 화면에서만 확인 (수수료 저렴, 700원)
- 발급: 출력 가능한 PDF 발급 (수수료 1,000원)
▶️ STEP 3. 부동산 정보 입력
- 주소 입력 또는 지번, 도로명 검색
- 정확한 동/호수까지 입력해야 합니다.
▶️ STEP 4. 결제
- 카드결제 /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
- 결제 후 바로 열람/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▶️ STEP 5. 출력 (필요한 경우)
- 프린터만 있으면 집에서도 바로 출력!
2. 오프라인(방문) 발급 방법
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?
✔️ 필요서류
- 본인 확인용 신분증
- 부동산 주소 정보
💰 수수료
- 종이 등본 발급 수수료: 1,200원
📌 발급 시 유의사항
- 주택/아파트는 동·호수까지 정확히 알아야 함
- 발급 후 3개월 이내 서류로 인정 (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)
- 등기사항 변경 시 즉시 갱신되므로 최신 정보 반영됨
등기부등본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어요!
부동산 거래뿐 아니라, 대출 심사나 각종 행정 업무에도 쓰이니 정확하고 최신 정보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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