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보조금 지원 대상
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, 법인,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 등으로,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(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)
-보조금 지원 차량
자동차관리법, 대기환경보전법, 소음,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
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
-신청절차
구매자는 자동차 제작‧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, 제작·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·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차액만 제작·수입사로 납부합니다.
-자세한 사항은?
서울시 친환경차량과(02-2133-3579, 9773, 9776), 다산콜센터(02-120), 전기차 통합콜센터(1661-0970), 무공해차 통합누리집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는 가까운 충전소를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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