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전체 글43 전기차 보조금 신청 -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, 법인,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 등으로,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(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) -보조금 지원 차량 자동차관리법, 대기환경보전법, 소음,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-신청절차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‧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, 제작·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·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차액만 제작·수입사로 납부합니.. 2025. 2. 3. 이전 1 ··· 37 38 39 40 41 42 43 다음